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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농가 닭 241만마리의 운명은

‘살충제 계란’ 농가 닭 241만마리의 운명은

입력 2017-08-18 16:12
업데이트 2017-08-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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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배출에 한 달 소요…2주 이상 미검출 때 계란·닭 유통 가능

‘살충제 계란’ 전수검사 결과 전국 45개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 등 사용금지 살충제가 검출되거나 일반 계란에 사용 가능한 성분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농장에서 키우는 241만마리의 닭과 이들 산란계가 생산하는 계란은 향후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다.

18일 축산당국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살충제 계란 농장들은 계란의 유통·판매가 금지되고 팔려나간 계란은 회수해 폐기 처리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개 농장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경기도의 경우 해당 농장들이 보관 중인 계란은 227만6천개, 이달 초부터 유통된 계란은 278만8천개로 추정됐다.

산란계도 유통·판매가 금지되지만 강제로 도계(屠鷄)할 수는 없다.

살충제 계란 농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3일 이상 시차를 두고 2주일에 2회 이상 살충제 잔류 검사를 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2주일이 지나도록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 농장에서 계란과 닭을 시중에 유통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이후 검사에서 살충제가 나올 경우 다시 제재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미 살충제 계란 농장의 난각(계란 껍데기) 코드가 공개된 탓에 계란을 판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축산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이 산란계를 도계해 판매하고 재입식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농장주의 경제적 판단에 달렸다.

지금까지 도계된 산란계의 15%는 식용으로 동남아시아에 수출되고 50%는 햄, 소시지 등 축산가공품으로 쓰였다. 나머지는 사료로 사용됐다.

일부 도계된 산란계가 국내에서 ‘폐계닭’이란 이름으로 식용으로 팔리지만, 양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계장에서는 살충제 등 잔류 물질검사가 더 엄격해 살충제나 미생물이 검출될 경우 농장주는 도계는 물론 폐기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산란계는 120일이 되면 계란을 낳기 시작하고 40∼50주령(280∼350일)이면 하루 1개의 계란을 낳는다. 이후 점차 계란 생산량이 줄어 70주령(490일)이 넘으면 도계된다.

산란계 체내에 흡수된 살충제가 모두 배출되는 데는 1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피프로닐이 검출된 남양주 마리농장(사육두수 8만마리)의 경우 이달 초 피프로닐을 살포했다. 그러나 지난달 초 같은 동물약재상에서 피프로닐을 구입해 살포한 연천과 포천의 농장 2곳에서는 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경기도 축산산림국 관계자는 “일부 살충제 계란 농장주들이 2개월 전에 한차례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1개월이 살충제 계란 농장에 대한 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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