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사건’을 불러일으켰던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선 정씨가 2014∼2015년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에게 건넨 수입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 등 1억 5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이 뇌물로 인정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정씨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하며 “법을 경시하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인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김모씨에게 2억 2000여만원을 제공하고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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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선 정씨가 2014∼2015년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에게 건넨 수입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 등 1억 5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이 뇌물로 인정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정씨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하며 “법을 경시하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인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김모씨에게 2억 2000여만원을 제공하고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1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