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선 한양대 특임교수
이전에는 우리만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었고 적당히 무관심해도 그만이었던 이슈에 대해서도 당당한 지구촌의 일원으로 성장한 지금은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는 없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지구온난화, 생명윤리, 유전자변형식품(GMO), 재난재해, 우주·해양·에너지, 기아와 질병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고 고려할 요소 또한 많다는 점이다. 때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반면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필요로 한다. 그야말로 경쟁과 협력이 조화된 코피티션(coopetition)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국경을 넘어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글로벌 전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어느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글로벌 이슈 해결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세계적인 원천 기술의 개발 실용화를 통한 주도권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식을 줄 모른다. 크고 작은 행사 제목에 약방에 감초처럼 빠짐없이 등장한다. 유달리 유행에 민감한 우리나라만의 유별난 호들갑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쓰나미처럼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뜨거운 관심이 한때의 유행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운 변화를 정확히 진단하고 제대로 된 정교한 처방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도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함께 규제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유전자 가위 첨단기술 갖고 있으면서 왜 미국에서?’ 며칠 전 일간지에 소개된 기사 제목이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팀이 세계적인 기술이 있으면서도 국내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미국에서 실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비단 생명공학 분야뿐이 아니다. 드론, 핀테크, 원격진료,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 신산업이 등장하는 곳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규제’ 문제다.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가 빨라서 법제도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가 쓰나미처럼 빠른 속도인 점을 고려하면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벗어난 우리만의 해법일 때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해답일 수 없게 된다. 앞서간 미국, 일본 등에서도 똑같은 고민하는 이슈들이다. 우리만의 엄격한 기준을 고집하기보다는 선진국들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실기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나라들이 우리를 추월하고 있다. 근원적인 대책 없이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관련 부처·부서·기관이 많고, 기득권층의 이권이 얽혀 있고, 입법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가 소위 ‘죽음의 계곡’과 ‘다윈의 바다’를 건너 실용화에 성공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성공 후에 관련 규제 개선에 착수하는 것은 이미 늦다. 문제는 속도다. 선제로 필요한 규제 개선을 준비해 실기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강한 조직이 필요하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2017-08-19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