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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가계빚… 2019년 DSR 시행

이번엔 가계빚… 2019년 DSR 시행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8-20 22:34
업데이트 2017-08-2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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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가계부채 5개년 계획 발표

카드 할부금도 대출 심사에 활용
‘장래 소득 감안’ 新DTI 도입
부실 위험 높은 대출 억제 방침


6월과 8월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옥죈 정부가 다음달 초 가계부채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이댄다.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약 1400조원의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는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이번 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40%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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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으로 기존 주택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매수자를 찾기 힘든 분위기가 이어지는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8·2 부동산 대책’으로 기존 주택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매수자를 찾기 힘든 분위기가 이어지는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부처가 준비 중인 ‘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은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말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22일부터 2주간 각 부처 업무보고가 잡히면서 미뤄졌다.

2015년부터 해마다 10% 이상 증가한 가계부채는 현재 14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3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359조 7000억원이며 금융당국이 파악한 4~6월 증가액(속보치)은 24조 9000억원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92.8%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산정한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치 85%를 넘어섰다.

‘6·19대책’과 ‘8·2 부동산대책’으로 LTV·DTI를 최대 60%에서 40%까지 각각 크게 조인 만큼 새달 발표되는 대책은 선진화된 여신심사기법을 단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LTV·DTI 강화처럼 당장 파급력은 없지만, 대출 심사 관행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장래 소득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신(新)DTI를 내년 도입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2019년까지 전면 시행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전망이다. DSR은 DTI에는 없는 신용카드나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의 원금도 심사에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깐깐하다.

정책 모기지 개편도 검토 중이다. 적격대출의 서민·실수요층 이용을 늘리기 위해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처럼 주택보유 및 소득 제한을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취약한 자영업 대출은 과밀업종 등 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은 억제하되 생계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지원 등은 강화할 방침이다.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연체이자율을 낮추고 시효가 지났거나 갚을 수 없는 빚은 탕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르면 22일부터 시행돼 서울·과천·세종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DTI가 일괄적으로 40%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8·2 대책 이후 투기지역(서울 11개 구, 세종)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으나 이주부터는 투기지역은 물론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8-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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