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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 문화로 세상읽기] 결혼포기, 결혼지연, 그리고 결혼파업

[강명구의 문화로 세상읽기] 결혼포기, 결혼지연, 그리고 결혼파업

입력 2017-08-20 17:46
업데이트 2017-08-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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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역사 동안 결혼은 남녀가 경제를 공유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회의 근간이었다. 그러나 20세기 말, 1970년대부터 서구를 시작으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거나,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이혼율도 동시에 증가해 왔다. 요즘 유행하는 혼밥, 혼술이라는 문화적 현상은 선호하는 라이프스타일이기도 하지만, 결혼과 가족관계, 남녀관계,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같은 삶의 근본적 변화, 사회문화 심층에서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할 수 있다. 결혼포기, 지연, 파업이라는 표층 아래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구조의 변화를 들여다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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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먼저 결혼포기. 생애미혼율은 50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가리킨다. 2015년 한국 남성은 9명 중 1명, 여성은 5명 중 1명에 달했다(2015 통계청). 일본 남성은 4명 중 1명, 여성은 7명 중 1명이 50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일본인구와 복지연구소 2015, Japan Times 보도). 이들이 노후에 결혼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 결혼을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셈이고, 이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 혼자 사는 삶을 택한 경우도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생애미혼자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조사가 나와 있다.

결혼지연은 생애 첫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추세를 가리킨다. 2015년 유엔 통계에 따르면 한국 남성은 32.6세, 여성은 30세로 나와 있다. 일본은 30.9, 29.3세이고, 미국은 29.2, 27.1세이다. 대다수 유럽국가들은 한국보다 더 늦게 생애 첫 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거라는 커플 형태를 고려하면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첫 결혼에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동거 비율도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대단히 낮게 나타난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대다수 나라에서 정부에 등록한 동거는 혼인관계와 동등한 법적 인정과 권리를 누린다. 이들 국가의 남녀 70% 정도는 생애 한 번 이상 동거한 경험을 갖고 있다. 동거를 거쳐 결혼에 이르는 과정으로서의 동거도 있고, 결혼의 대안적 형태로서의 동거도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동거에 관한 공식 통계가 없지만(일본은 부분적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25% 정도의 미혼여성이 동거 경험이 있다는 비공식적 조사가 있기는 하다) 몇몇 조사에서는 2~5%로 나타난다.

결혼의 대안적 형태로서의 동거가 유럽에 일반화되면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출산율 역시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유럽의 대다수 국가는 전체 출산의 40% 이상을 비혼여성이 차지하고 있다(OECD, 2014). 미국 역시 2015년 전체 출산 아동 40.3%(160만명)가 비혼커플의 자녀였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회원국인 한국, 일본의 비혼출산율이 2~3%에 불과하다며, 약간은 놀라운 수치라는 느낌으로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 파업은 ‘나는 혼자 살겠다’고 작정하는 선택을 가리킨다. 비혼이 늘어나면서 일본의 경우 30대 여성의 3분1이 싱글이고, 한국에서도 고학력 여성에서 크게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남성들 역시 결혼파업을 선언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에서 초식남은 아예 결혼과 데이트 등 여성에 관심이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과 돈을 쓰는 결혼파업의 전형이다.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사는 삶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다. 그것을 원하는 청년 특히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결혼지연과 파업은 이들의 선택이다. 결혼포기와 지연의 상당수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고 외롭다. 사회의 심층에서 서서히 그렇지만 도도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족관계, 남녀관계에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제도가 제공해 온 소속감과 안락함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2017-08-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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