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민의당 “제보조작 몰랐다” 혐의 부인…이유미만 “반성한다” 인정

국민의당 “제보조작 몰랐다” 혐의 부인…이유미만 “반성한다” 인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21 16:27
업데이트 2017-08-21 16: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로 첫 재판에 섰지만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미지 확대
질문 답하는 김인원 변호사
질문 답하는 김인원 변호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인원 변호사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보조작’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8.21 연합뉴스
당원이었던 이유미씨만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변호인은 “김 전 의원은 최선을 다해 검증했으나 기망 당했기 때문에 조작된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제보를 공개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충분히 검증한 사실관계 하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주장했다.

추진단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변호인도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발표했으며, 조작된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었다”면서 “김 변호사는 조작 사실이 발표되자 공황상태에 빠진 것과 같은 청천벽력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 변호인은 “조작을 몰랐기 때문에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구속)씨를 강압해 녹취록 등 제보자료를 조작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공소장에 강압이 아니라 요구라고 썼다”고 반박하자 변호인은 “(조작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의 자료 조작을 도운 그의 남동생 변호인 역시 “녹음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연기한 것은 맞지만 유출돼 이런 식으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전 최고위원은 4월 27∼30일 ‘청년위원장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이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이어 이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추진단에 넘겨 공개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의원과 부단장 김 변호사는 이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