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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살충제 달걀 파동] 無검사 친환경 인증·지원금 노린 농가… ‘농피아’가 사태 키웠다

[긴급진단-살충제 달걀 파동] 無검사 친환경 인증·지원금 노린 농가… ‘농피아’가 사태 키웠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8-21 18:04
업데이트 2017-08-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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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피아’ 이대로는 안 된다

정부의 살충제 달걀 실태 점검에서 드러난 가장 큰 ‘반전’은 친환경 농장 780곳 가운데 8.7%(68곳)가 살충제를 썼다는 사실이다. 무항생제이든 유기축산이든 친환경 마크를 붙였다면 살충제를 손톱만큼도 뿌려선 안 된다. ‘도대체 정부는 관리를 어떻게 한 것이냐’는 원성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일각에서는 친환경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 공무원들이 민간 인증기관에 대거 재취업하면서 관리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른바 ‘농피아’(농관원+마피아)가 엉터리 친환경 인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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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 주재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 주재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해 주는 민간기관 64곳 가운데 5곳의 대표이사가 농관원 4급 이상 출신 퇴직자다. 친환경 인증을 심사하고 사후 관리하는 핵심인력인 인증심사원 650명 중에서도 85명(13%)이 농관원 5급 이하 퇴직자다. 농식품부 출신 등까지 포함하면 ‘농피아’ 분포는 훨씬 더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전관예우를 등에 업은 이들이 부실 인증의 타깃으로 떠오르자 정부는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농피아와 친환경 인증기관 간의 유착 관계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농피아는 사실 한두 해 일이 아니다. 2014년에도 경대수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73개 친환경 인증기관 중 35곳에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 85명이 재취업했다”면서 “이 중 농관원 출신이 63명으로 전국 인증 물량의 70%를 싹쓸이했다”고 지적했다.

민간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하면 농가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준 수수료는 농가당 11만~20만 800원이다. 그러나 서울신문 취재 결과 A기관은 유기축산물 80만원, 무항생제축산물 4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인증 건수가 많을수록 업체의 현금수입은 늘어난다. 수십년간 친환경 인증업무를 하며 많은 농가와 관계를 맺은 농관원 출신 대표 또는 인증심사원이 인증 물량 확보에 유리하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전언이다.

농가 입장에서도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정부가 인증 수수료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에 대한 욕구가 크다. 이런 이유로 감사원은 2014년 수익 증대를 노린 민간 인증기관과 농가가 무리하게 친환경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남발해 부실 인증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현장을 직접 가 보지 않고 인증해 주는 것이 부실 인증의 대표적인 사례다. 일부 민간기관은 재배가 불가능한 창고나 식당을 가 보지도 않고 친환경 면적으로 인증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농가, 제초제를 사용한 농가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유령심사원’의 이름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농장주가 직접 보낸 시료의 검사성적서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기관도 적지 않다. 감사원은 10개 친환경 인증기관이 소속 임직원이 경작한 인삼과 쌀 등 80㏊(425t)의 농작물을 ‘셀프 인증’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친환경 인증 기준을 지키지 않아 인증 취소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난해 2733건이었다. 2014년(6411건) 최고치를 찍은 후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7.5건이 발생한다. 농약을 살포하거나 수입 농산물 또는 일반 농산물을 섞어 재배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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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친환경 농가를 관리하는 민간 인증기관의 기준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즉시 퇴출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농피아 관행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관원 직원 1400명 가운데 4급 이상은 20명뿐이고 나머지는 5~6급으로 퇴직하는 하위공무원”이라면서 “업무 연관성을 이유로 퇴직자 재취업을 3년간 금지하는 기준을 현행 4급 이상에서 낮춰야만 농피아 논란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증기관과 농가의 유착을 끊기 위해 인증 신청 농가가 인증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증 업무를 정부가 다시 회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8-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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