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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치과보험, 상담만 받아도 선물을 준다?

홈쇼핑 치과보험, 상담만 받아도 선물을 준다?

문성호 기자
입력 2017-08-22 10:11
업데이트 2017-08-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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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홈쇼핑 방송화면 캡처
OO홈쇼핑 방송화면 캡처

“상담만 받아도 선물을 드립니다.”

자본주의사회와 무한경쟁은 커플처럼 따라다니는 개념이다. 무한경쟁사회는 순기능만큼이나 도처에 위험부담이 숨어 있다. 사람이 숫자(주민등록번호)로 정리되는 시대에 우리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한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지난달 3일 치과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TV홈쇼핑에 출연한 한 쇼호스트는 “상담만 받아도 선물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타임찬스’라는 문구와 그의 열정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전화번호만 남기면 선물을 준다는 말이 사실인지, 방송을 보던 기자가 직접 전화번호를 남겨봤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난 7월 6일, 보험회사 텔레마케터(이하 상담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상담원은 기자의 생년월일을 물은 뒤 보험 상품 설명을 시작했다. 설명이 마무리될 때쯤, 상담원은 이름과 운전 여부 등을 묻고, “청약을 하겠다”고 말했다. 순식간에 자동 가입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갑작스러운 청약 제안에 당황한 기자는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날 통화는 15분여 동안 이뤄졌고, 선물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첫 번째 상담 후, 4일이 지났다. 7월 10일 같은 상담원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고민을 해 봤냐”며 가입을 독촉했다. 상담원 설명대로라면 기자는 당장에라도 가입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다 된다는 지니의 요술램프 같은 상품에 100% 신뢰를 보낼 수 없었다. 결국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두 번째 통화를 마무리하기 직전, 기자는 진짜 궁금한 이야기를 꺼냈다.

“상담만 받아도 준다는 그 선물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 같은 물음에 상담원은 “(선물 받을) 조건이 되면 메시지가 갈 것”이라며 스마트폰용 메신저를 이용하지 않는 기자를 배려해 유선상으로 주소를 받아 적었다. 그리고 상담원은 조건이 있음을 통보했다. “고객님이 불러주신 연락처는 사은품 배송을 위해 1년까지 보관하겠습니다. 동의 거부 시 사은품 배송이 어렵습니다. 동의하시죠?”라고 말이다. 사은품 배송을 위해 1년까지 개인정보를 보관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기자는 일단 “예”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OO홈쇼핑 방송화면 캡처
OO홈쇼핑 방송화면 캡처

그리고 8월 12일, 40일 만에 정말 선물이 도착했다. TV홈쇼핑에서 상담만 받아도 선물을 준다는 광고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 선물은 조건 없이 준다는 게 아니었다. 이는 ‘내 정보를 팔아넘겨야 한다’는 묵음으로 처리된 분명한 또 다른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 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상담원의 냉소적인 응대와 비루해지는 스스로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홈쇼핑, 텔레마케터, 온라인 등을 통해 다종다양한 보험을 접하고 가입할 수 있는 시대다. 그만큼 피해사례도 많다. 담당자가 과장해서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우습지만 ‘상담만 받아도 준다’는 선물을 못 받는 일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2014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TV홈쇼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후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65건에 이른다고 한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보험 가입 시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 미설명’, ‘보험 가입은 쉽게 승인하고 보험금 지급 시 가입 조건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 거절’, ‘보험 상담만 받아도 사은품을 준다고 했으나 주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이에 대해 메트라이프 카리스지점 오혜경 부지점장은 “보험가입 시,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은품에 초점을 맞춘 광고에 현혹돼 보험 상품을 충동 구매하는 경우, 민원으로 이어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부지점장은 “보험은 대부분 장기간 유지하면서 보장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상품에 현혹되기보다는 나에게 꼭 필요한지, 보장금액이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사은품은 금감원에서 제한하는 3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현대사회는 경쟁사보다 눈에 띄려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과장 광고가 어느새 마케팅의 필수요소가 되었는지 모른다. 그럴수록 소비자들은 더욱 현명해져야만 한다. ‘공짜’와 ‘무료’ 등과 같은 달콤한 표현에 혹해 소중한 개인정보를 ‘팔아’ 넘기는 덫에 걸리지 않도록, 거래를 앞둔 사안에 대해 잠시나마 의문을 갖는 게 습관이 되면 좋을 것 같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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