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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폭 제지하다 송사 휘말린 순경…합의금 5000만원에 동료들 모금

주폭 제지하다 송사 휘말린 순경…합의금 5000만원에 동료들 모금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8-22 10:45
업데이트 2017-08-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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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만에 1억 4000여만원 모금···“남은 금액 억울한 동료 위해”

만취 상태로 달려들던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혔다가 빚더미에 오른 순경을 위해 동료 경찰들이 이틀 만에 1억 4000여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경찰차(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찰차(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지난해 연신내지구대 소속 박모 순경은 만취 상태로 주점에서 난동을 피우는 남성(34)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구대에서 이 취객은 박 순경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했고, 이를 제지하려던 박 순경은 왼쪽 손바닥으로 남성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남성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박 순경은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박 순경은 “공무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그가 좀 더 방어적으로 대처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남성은 박 순경에게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박 순경은 이 남성에게 5300만원(합의금 5000만원·병원비 300만원)을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합의금이 과하다는 말이 나왔지만 경찰직 유지를 위해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독직폭행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해임·파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순경은 대출과 지구대 선배들의 도움으로 합의금을 마련했고 지난 7월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박 순경이 주먹이나 팔을 잡아 취객을 제압해야 했다’고 봤다. 경찰직은 겨우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이 취객이 사건 당시 넘어지면서 정신이 이상해졌다며 손해배상액 4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에도 또 술에 취해 영업방해를 한 혐의로 구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식간에 빚더미에 오른 후배를 안쓰럽게 연신내지구대 지구대장은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

지구대장은 지난 17일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전후 사정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시민을 밀친 그 손으로 이제는 강력범을 잡도록, 사람의 생명을 살리도록, 제가 그 직원을 훌륭한 경찰관으로 키워내겠다”면서 “민사소송 결과가 나오면 돈을 물어줘야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다. 대출도 불가능하다.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동료 여러분께 부탁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동료 경찰들은 이틀 만에 1억 4000여만원을 모금했다. 동료들은 “비슷한 경험이 있다”, “무슨 마음인지 안다”, “힘내라”고 박 순경을 응원했다.

지구대장은 “민원인에 의해 억울한 경험을 했던 경찰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박 순경은 모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한 뒤 남은 금액을 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동료 경찰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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