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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생계형 알바족] “청년 알바 임금체불 국가가 우선 지급”

[SOS 생계형 알바족] “청년 알바 임금체불 국가가 우선 지급”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08-22 22:36
업데이트 2017-08-2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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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달 정기국회서 법안 발의… 다른 알바법 논의는 ‘지지부진’

여당 의원들이 다음달 정기국회를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청년 아르바이트(알바) 보호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청소년기부터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알바존중법을 내놨다. 국가의 체불 사실 인정만으로 임금을 선 지급하고 국가가 이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청년 알바체당금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유형을 상세화하는 공약들이 대표적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0일 청년 알바체당금제를 토대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 노동자(만 15~34세)의 체불임금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가가 우선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는 청년들은 소액의 임금 체불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판이나 조정 절차에 부담을 느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박 의원 측은 “2015년 7월 기업이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체불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제도’가 신설됐지만 법원의 확정판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해 청년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20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알바 법들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단순 노무 업무(주유소, 식당, 카페) 근로자들이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난 3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두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일각에서 ‘단순 노무자들의 경우 숙련을 위한 시간은 필요하지 않다’는 비판이 계속됐고, 법안 발의까지 이어졌다.

환노위 관계자는 “지난 3월 법안이 법사위까지 갔지만 다른 법안들이 많아서 상정되지 못하고 밀린 것 같다”면서 “오는 정기국회에서 세제 개편안,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재발할 경우 상정 자체가 미뤄질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이 지속적인 폭언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7월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그해 11월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노위에 상정됐지만 일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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