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입원진료비의 5%만 내면 된다. 65세 이상 노인은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세부 시행방안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월부터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10∼20%에서 5%로 낮아진다. 차상위계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본인부담률이 내려간다. 10월부터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1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부담하던 본인부담금은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이에 따르면 10월부터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10∼20%에서 5%로 낮아진다. 차상위계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본인부담률이 내려간다. 10월부터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1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부담하던 본인부담금은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8-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