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25일 오후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가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온 1회 공판 기일 때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보장 및 인권 침해 우려 등을 비교해 고려한 결과 중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모두절차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심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 8. 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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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온 1회 공판 기일 때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보장 및 인권 침해 우려 등을 비교해 고려한 결과 중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모두절차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