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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2심도 벌금 200만원…당선무효 해당

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2심도 벌금 200만원…당선무효 해당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23 15:04
업데이트 2017-08-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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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서울 송파 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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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23일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최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비용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 콘서트’ 등을 도와준 대가가 일부 혼재돼 있다고 해도 주된 성격은 선거운동에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인도 돈을 송금하며 ‘많은 활동을 부탁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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