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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칼과 식칼 등 12자루 차고 조카 학교 찾아간 이모...왜일까

회칼과 식칼 등 12자루 차고 조카 학교 찾아간 이모...왜일까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8-23 15:55
업데이트 2017-08-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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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에 칼을 12자루나 차고서 학교에 찾아가 교사들을 협박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4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지법. 연합뉴스
울산지법. 연합뉴스
이 여성은 2016년 8월 조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찾아가 교사와 학생이 보는 앞에서 상담교사(40·여)에게 “너 때문에 조카와 가족이 다 죽게 생겼다”고 소리치는 등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자신의 조카가 중학교 시절 왕따를 당했다는 개인적 상담내용을 상담교사가 다른 학생과 교사들에게 알려 조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됐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여성은 또 같은 달 교장실에서 과도와 식칼, 회칼 등 12자루를 허리에 매단 채 ‘상담교사 때문에 조카가 죽게 생겼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했으며, 상담교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죽음의 지경으로 몰아넣고 너는 오리발만 내밀고’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7차례 상담교사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통상적 시위나 소란을 넘어서는 범행을 저질러 교사들뿐 아니라 학생들까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법정 구속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상담교사는 상담 내용을 유출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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