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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했다고 살인한 뒤 사체 유기…사건의 전말

험담했다고 살인한 뒤 사체 유기…사건의 전말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9-21 16:33
업데이트 2017-09-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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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20대 여자 알몸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흥덕경찰서는 검거된 A(32)씨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B(2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수사를 일단락졌다. B씨가 알몸으로 발견된 것은 A씨가 성폭행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옷을 벗긴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 하천 둑길서 알몸 여성 시신 발견
청주 하천 둑길서 알몸 여성 시신 발견 19일 오전 청주 흥덕구 하천 둑길에서 알몸 상태의 여성 시신이 발견돼 사건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21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범행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여자친구 C(21)씨에 대해서는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험담은 아이와 관련된 문제였다. 숨진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딸(3)이 한명 있었다. 이 딸은 전 남편이 키우고 있었는데, 전 남편과도 알고 지내던 A씨가 가끔 이 아이를 돌봐줬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숨진 B씨가 자신의 아이를 A씨가 학대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

이 얘기를 전해들은 A씨는 지난 19일 오전 0시쯤 자신의 승용차에 여자친구 C(21)씨를 태우고 B씨의 집을 찾았다. 이어 조용한 곳에서 얘기를 하자며 B씨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하천 인근으로 차를 몰았다,

차에서 내린 A씨와 B씨는 곧 언쟁을 벌였고, 분을 참지 못한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하천 둑 옆 들깨밭에 세워져 있던 철근을 뽑아 휘둘렀다.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A씨는 누군가에게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위장하려고 B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윽박지른 뒤 알몸이 된 B씨를 수차례 더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B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챙긴 A씨는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뒤 이날 오전 2시 35분쯤 C씨와 함께 범행 현장을 빠져나왔다.

사건 현장에 있던 3명은 서로가 수년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다. 특히 B씨와 C씨는 10여년 전부터 언니·동생하며 친하게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폭행장면을 지켜보면서 이를 전혀 말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집 앞에 세워놓고 여자친구와 함께 강원도 속초로 달아났다.

B씨는 살해된 지 4시간이 지나 마을 주민의 의해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얼굴에는 열상과 멍 자국 등 심하게 폭행 당한 흔적이 있었으며 시신 인근에서 B씨의 옷가지와 혈흔이 나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직전 A씨와 B씨가 통화한 사실, A씨의 승용차가 B씨 시신이 발견된 옥산면 일대를 배회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다음날 오전 1시10분쯤 속초에서 A씨와 C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학대한다는 험담을 따지려고 만나 언쟁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며 “실제 학대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 대해서는 사체유기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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