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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비리 총망라 10개 혐의 적용…KAI 수사 분수령

방산 비리 총망라 10개 혐의 적용…KAI 수사 분수령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9-21 18:20
업데이트 2017-09-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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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성용 前사장 구속영장 청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가 21일 하성용 전 KAI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하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다 이튿날 오전 2시쯤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날 오전 김인식 KAI 부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지만 검찰은 체포 시한(22일 오전 2시)이 임박함에 따라 하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예정대로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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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김인식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사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경남 사천시 소재 아파트 입구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김 부사장은 하성용 전 KAI 대표와 경복고 동창 사이로, 경영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라크 공군기지 재건 사업 등을 총괄했다. 사천 연합뉴스
21일 김인식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사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경남 사천시 소재 아파트 입구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김 부사장은 하성용 전 KAI 대표와 경복고 동창 사이로, 경영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라크 공군기지 재건 사업 등을 총괄했다.
사천 연합뉴스
 검찰은 채용 비리, 분식회계, 개발원가 부풀리기, 협력업체 T사의 주식 차명 보유 등 하 전 대표의 혐의를 규명 중이다. 이 중 T사 주식을 차명 보유한 혐의는 하 전 대표의 개인 비리로 KAI 경영 비리의 일환인 다른 혐의와 구별된다. 이에 검찰은 T사 주식 차명 보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검찰은 T사 대주주인 Y사의 위모씨로부터 T사의 실소유주가 하 전 대표라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하 전 대표는 이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 중 하 전 대표가 T사 차명 지분 보유 의혹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 당황하는 기색이었다”면서 “하 전 대표를 풀어 주면 Y사 관계자들이 진술을 바꾸도록 시도할 수 있다는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그를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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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전 KAI 대표
하성용 전 KAI 대표
 검찰은 하 전 대표를 KAI 경영 비리의 ‘정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하 전 대표 측근인 KAI 임원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 강제수사를 감행하려던 검찰의 의지는 여러 차례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저지에 막혀 난관에 빠져 있다. 통상적으로 기업범죄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는 ‘간부급·임원급·대표이사급’ 순으로 신병을 확보하며 이뤄지지만, KAI 수사는 임원들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하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리가 진행되는 모습이 됐다. 다만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하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KAI 임원들이 채용 비리, 개발비 부풀리기, 분식회계 혐의 적발 뒤 증거인멸교사 등 저마다의 개별 혐의로 구속영장 심리 법정에 선 반면 하 전 대표에게는 모든 혐의가 종합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검찰은 하 전 사장에 대해 외부감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배임 혐의,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 상법 위반 혐의 등 10개 항목의 혐의를 적용했다.

 하 전 대표가 연루된 경영 비리 중 개발비 부풀리기 혐의를 받는 공모 구매본부장은 지난 8일 구속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반면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청탁을 받아 대졸 공채 서류심사 점수를 조작, 10여명에 대해 채용 비리를 저질러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의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 본부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시킨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소명,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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