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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78명 직접 고용하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78명 직접 고용하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9-21 18:12
업데이트 2017-09-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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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법파견에 시정명령
“본사가 실질적인 사용 사업주”
임금 110억원 미지급도 적발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입건
국내 제과제빵업계 1위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카페기사 5378명을 전원 직접고용하도록 파리바게뜨 본사에 시정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불법 파견에 대한 판단이 처음 나오면서 관련 업계들은 혼란에 빠졌다. 가맹사업을 하는 제과제빵업체 대부분이 파리바게뜨와 유사한 형태라는 점에서 시장 전체로 불길이 번질까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는 본사나 가맹점주가 고용하지 않고, 본사와 업무협정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이다. 협력업체는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가맹점에 보낸다. 하지만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들이 계약관계가 전혀 없는 본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불법 파견 논란이 제기됐다. 파리바게뜨는 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파견노동자 등 통상적인 파견구조인 ‘3자 관계’가 아닌 가맹점주까지 포함된 ‘4자 관계’였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적용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고용부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 계약의 당사자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본사가 제빵기사들에게 가맹사업법상 허용하는 교육·훈련뿐 아니라 채용, 평가, 임금, 승진 등에 대해서도 관여했고,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 시간 관리 및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했기 때문이다. 본사가 제빵기사를 파견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해 불법 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파견은 예외적인 상황(경비, 청소 등 32개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금지돼 있다. 또 제빵기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은 파리바게뜨 본사 퇴직 임직원 등이 설립했으며, 도급받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는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인력공급 기능만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본사 및 협력업체가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해 각종 임금 110억 1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상 허용 범위 수준, 근로계약이 없는 4자 관계에 따른 파견 성립 여부 등을 놓고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경영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경영 지도 차원에서 협력업체를 알선한 것일 뿐”이라며 “가맹사업 구조상 제빵기사에 대한 고용당사자는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가맹점주가 연장근로 요청 등 업무상 일부 관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미미한 것일 뿐이고,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종합하면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파리바게뜨 본사”라고 말했다.

SPC는 “이번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며 “제빵기사에 대한 전원 직접고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SPC는 “현재로서는 행정소송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비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경총 관계자는 “가맹점주 개개인이 자영업자이자 경영자인데, 본사 직원을 고용한다는 것은 프랜차이즈의 기본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면서 “이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이같은 규제가 계속된다면 기업들은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최대 1613억원)를 부과하고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파견이 유지되면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되는 노동자가 있다면 직접고용 의무 이행 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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