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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이사비 7000만원 지원은 위법”

국토부 “재건축 이사비 7000만원 지원은 위법”

입력 2017-09-21 21:08
업데이트 2017-09-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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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에 무상 이주비 7000만원을 제안한 현대건설에 시정을 지시했다. 시정 지시를 수용하기로 한 현대건설은 7000만원에 상응하는 혜택을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법률 자문 결과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회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시정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정법은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들면서 5억원 무이자 대여를 기본으로 제공할 계획이었다. 5억원이 필요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무상으로 7000만원의 이사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과잉 마케팅’이라는 논란이 일자 현대건설 측은 “기업 이윤을 조합원 모두에게 공정히 돌려주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시정 조치를 두고서도 논란이 일기는 마찬가지다. 현금 5억원을 입주 때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은 괜찮고 무이자 비용에 상응하는 이사비 7000만원을 주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게 모순이라는 이유에서다. 현대건설 신용도를 감안해 5억원을 연 2.7%로 조달하면 1년 이자비는 1340만원이다. 이를 이주 및 공사 기간을 감안해 약 4년간 빌려준다고 보면 54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무이자 대출 대신 이사비로 7000만원을 줄 경우에는 세금(기타소득세 22%, 주민세 2.2%) 등을 제외하면 실제 지급액은 가구당 5400만원이다. 공교롭게 무이자 대출 비용과 딱 맞아떨어진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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