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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성년 대상 성폭력, 중죄 중의 중죄로 다스려야

[사설] 미성년 대상 성폭력, 중죄 중의 중죄로 다스려야

입력 2017-10-13 17:54
업데이트 2017-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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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인면수심 성범죄에 시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어린 딸을 둔 부모들은 “집 밖에 아이를 내보내기가 무섭다”고 입을 모은다. 이래서야 친구 집인들 마음 놓고 보내겠느냐고 걱정들이다. 이영학은 딸의 여중생 친구를 애초에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으로 유인했다. 겨우 열네 살인 자신의 딸을 범행에 계획적으로 이용했고, 수면제를 먹인 피해자를 성추행하다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인두겁을 쓴 악마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더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대검찰청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건수는 7753건으로 2006년(3607건)보다 115%나 증가했다. 청소년 성매매 사범도 해가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어금니 부녀의 엽기 행각과 함께 충격을 더하고 있는 것이 용인 성매매 여중생의 에이즈 감염 파문이다. 성매매 과정에서 에이즈에 걸린 여중생 사건은 청소년 성매매에 무감각해진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민낯이다. 가출 여학생들에게 성 거래를 버젓이 제안하는 인터넷 채팅 앱이 도처에 난무한다. 이영학도 평소 그런 방법으로 10대 소녀들을 농락하거나 유인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각성의 목소리가 드높다. 일이 터졌을 때마다 공분만 하고 말 것이 아니다. 미성년 성범죄만큼은 불문곡직하고 중죄 중의 중죄로 엄벌해야 한다. 그런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려면 법의 의지가 무엇보다 먼저 확고해야 할 것이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는 우리 현행법은 형량이 너무 낮아 재범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태반이 이런저런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우리 현실이다. 미국은 아동 성범죄를 최소 징역 25년에서 사형, 영국과 스위스 등은 종신형으로 다스린다. 미성년 대상 강간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개정안 등도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법이 주먹만큼 가까워서는 안 되겠지만, 현실의 발치도 못 따라잡고 뜬구름 위에 앉았다면 무슨 존재 의미가 있는가. 미성년 성범죄와 매매가 이 지경이라면 최고형을 내릴 엄벌 장치를 강구해야 마땅하다.
2017-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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