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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 상온에 방치된 고등어가 급식반찬으로

일주일간 상온에 방치된 고등어가 급식반찬으로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0-16 16:46
업데이트 2017-10-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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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살충제 농약 검출 등 식재료업체 법위반 급증
국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일주일 이상 상온에 방치돼 있던 고등어,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급식 반찬으로 사용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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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53%나 늘었다. 사진은 살충제 계란 관리 부실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단체들의 퍼포먼스 2017. 8. 2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53%나 늘었다. 사진은 살충제 계란 관리 부실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단체들의 퍼포먼스
2017. 8. 2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최근 학교나 기업의 구내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최근 3년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집단급식시설 식품공급업체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급식용 식자재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91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위반건수는 2013년 180건에서 지난해 276건으로 3년 사이에 53%나 늘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A사는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70㎏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 강원도에 있는 B사는 냉동고등어를 상온에서 일주일 넘게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C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등 6개 제품을 보관하고 냉장보관용 제품을 냉동고에 두다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했다.

경기도 D사는 수질검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고 서울시 E사는 창고 등 보관시설에서 곰팡이가 검출되는 등 비위생적 시설관리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기동민 의원은 “적발된 업체들 대부분이 소액의 과태료 부과를 감수하고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늑장대처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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