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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대출심사 때 소득·부채 최대한 반영”

정부 “주택대출심사 때 소득·부채 최대한 반영”

입력 2017-10-16 10:24
업데이트 2017-10-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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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금융그룹 전체 통합감독 유력…삼성 등 최소 17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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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에 담길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새 기준과 관련, “소득·부채의 최대한 포괄적 반영” 방침을 16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모든 대출에 대해 차주(借主)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신(新) DTI로 불리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기준은 신규 대출의 차주가 보유한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합리적·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게 원칙이다.

자영업자 등의 인정·신고소득에 대한 소득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뿐 아니라 원금까지 DTI 계산에 반영된다.

최 위원장은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금융권 관리 지표로 도입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521조 원으로 파악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선 신규 진입, 생계형, 경쟁력이 취약한 경우 등 유형별 및 사업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취약 차주의 연체를 예방하고 조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장기(10년 이상)·소액(1천만 원 이하) 연체한 채권은 적극적으로 정리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연체 채권은 물론 민간이 보유한 연체 채권도 최대한 사들여 정리할 계획이다.

행복기금 보유 채권에 대해선 장기·소액 연체뿐 아니라 기존의 채무상환 약정자나 기타 연체자도 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채무를 감면한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부채 중심의 관리에서 소득 증대, 주택시장 수급 구조 개선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종합 관리 체제로 전환”이라고 최 위원장은 소개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주거비·교육비 등 생활비 절감 등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 추세에 맞춰 도입을 추진하는 통합감독시스템은 최대한 대상 기업을 넓히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중 최소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전체”를 감독 대상 예시로 들었다.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서로 다른 업권에 2곳 이상 계열사를 둔 17곳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금융연구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제2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우에 따라선 은행이 모회사인 곳(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을 빼고 2곳 이상의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28개 그룹이 모두 지정되는 ‘제3안’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

그룹 단위의 자본 적정성 규제, 대표회사 중심의 위험 통합관리, 그룹 차원의 위험 한도 설정, 신용공여·주식취득 한도 설정 등 내부거래 제한이 감독 방안이다.

금융·정보기술(IT) 융합 취지로 추진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소비자군(郡)을 한정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두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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