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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靑수석·보좌관회의 주재…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논의

文대통령, 靑수석·보좌관회의 주재…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논의

입력 2017-10-16 16:47
업데이트 2017-10-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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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안전성 확보·주체별 안전관리책임 강화 ‘투 트랙’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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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대책과 관련해 ‘설비 안전성 확보’와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의 투 트랙으로 접근하기로 했다”며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청와대는 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타워크레인 해외 수입 증가·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 ▲노후 크레인 사용제한(비파괴 검사 확대 등) ▲허위 연식 등록 및 부실 검사 처벌규정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원청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의 엄격한 자격 관리 ▲사망사고 발생 시 제재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했으며, 총리실 주관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타워크레인 대책을 논의한 배경에 대해 “최근 5년간 24건의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있었고, 특히 올해 들어 지난 5월 6명의 사망자와 25명의 부상자를 낸 거제 삼성중공업 사고를 비롯해 지난 10일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사고도 대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타워크레인 등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와 관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가치”라며 “그간 산업안전 대책이 사후약방문식 처벌 위주에 머물렀다면, 이번에 제도와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타워크레인 문제는 문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지시한 사안”이라며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같이 사회적 안전문제를 다루는 전반적인 법과 제도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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