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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피아·군피아 차단 강화”…정부, 퇴직자 취업 제한범위 확대

“농피아·군피아 차단 강화”…정부, 퇴직자 취업 제한범위 확대

입력 2017-10-17 14:54
업데이트 2017-10-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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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살충제 계란파동’ 계기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정부가 ‘살충제 계란파동’과 방위산업 비리 사건 등을 계기로 농(農)피아·군(軍)피아 차단 강화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국민건강 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 건강상 위해를 줄 수 있거나 방위산업 분야의 민관유착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업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인사처는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됐고, 방위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비리로 인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낭비돼 식품안전과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엄격한 퇴직공직자 전관예우·민관유착 방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을 기준으로 취업제한기관을 지정하다 보니 업체의 성격,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빈도와 무관하게 소규모 업체는 취업제한기관에서 제외되고 있어, 건강안전과 방위산업 분야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사처와 협의를 통해 취업제한기관을 추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살충제 계란’ 사건 당시 농장의 상당수가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출신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민간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뒤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농피아’와 농관원 간 ‘검은 유착’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퇴직공직자로부터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청탁·알선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을 안 제3자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정한 청탁·알선을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공직자 재산심사 시 재산형성과정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주식보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공개대상자는 토지, 건물,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 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는 재산 비공개대상자도 재산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거짓 소명이나 신고지연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재산심사 과정에서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공무 사항을 알선해 재물·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가 있으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액면가로 신고해 재산보유 상황을 축소·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비상장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기관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 분야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 재산공개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식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소속 공무원의 제약회사 신규주식 취득, 국토부 기술기준과 소속 공무원의 건설업 관련 신규주식 취득이 금지된다.

이밖에, 경비원·주차요원·현장 일용직 등 퇴직공직자의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업무유형은 취업심사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기존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재산심사의 실효성 제고 및 공무원의 주식보유와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등을 통해 공직윤리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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