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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통령 3명·10년 전 사건까지 재수사… 檢, 사활 걸었다

前대통령 3명·10년 전 사건까지 재수사… 檢, 사활 걸었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0-17 22:42
업데이트 2017-10-1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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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총장 “적폐수사 대상 제한 없어”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적폐 수사 대상에 제한이 없다고 밝히면서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특정인을 배제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 검찰의 칼끝이 전 정권의 핵심 인사를 겨냥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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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전 정권 관련 사건은 노무현 정부 사건 1개, 이명박 정부 사건 2개, 박근혜 정부 사건 3개 등 6개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근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세월호 당일 청와대 상황일지 조작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을 동원해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한 것으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가 맡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상황 보고일지와 국가재난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 조작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가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청와대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최초 보고시점이 30분 늦춰진 것으로 기록된 허위 문서 작성을 누가 했는지가 수사의 관건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최근 ‘BBK 주가 조작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에 배당했다.

국정원 댓글과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는 ‘키맨’으로 불리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불법 정치 개입 혐의로 긴급체포하며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10년 만에 다시 진행해야 하는 BBK 주가 조작은 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99년 설립된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셔널벤처스사의 주가를 조작한 이 사건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이 BBK 대표였던 김경준씨와 동업자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은 무혐의 처분됐고, 김경준씨는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징역 8년형을 살았다. 검찰은 BBK를 통해 옵셔널벤처스에 수백억원을 투자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인지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11년 다스가 김씨를 압박해 옵셔널벤처스의 후신인 옵셔널캐피탈로부터 140억원을 받아 갔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다시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10년 전 마무리 된 사건을 다시 꺼내 들어 수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면서 “검찰로서는 쉽지 않은 숙제”라고 예상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도 자유한국당이 8년 만에 다시 끄집어내면서 수사에 들어간다. 2009년 검찰이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하면서 노 전 대통령 일가가 64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이 불거졌지만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다. 한국당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3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에 배당됐다. 문 총장은 “추가로 고발이 들어온 건을 지난 9월 형사1부에서 기각해 형사6부에 배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에 맞춘 형사소송법의 변화를 연구할 태스크포스(TF) 팀을 곧 발족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0-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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