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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그림 대작’ 조영남 1심 사기 유죄…징역 10월에 집유 2년

(속보) ‘그림 대작’ 조영남 1심 사기 유죄…징역 10월에 집유 2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18 15:10
업데이트 2017-10-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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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영남, 그림 대작 구매자들 속여 …범행 가볍지 않다”

가수 조영남의 대작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영남, 유죄판결에 ‘심각’
조영남, 유죄판결에 ‘심각’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씨는 1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10.18
연합뉴스
서울 중앙지법은 18일 조영남이 미술계에 조수를 두는 것이 관행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구매자에 충분한 고지가 없었고 사회적 통용 수준을 넘었다”며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영남은 높은 가격에 그림을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매니저 또한 같은 그림을 여러 점 반복해 그리게 한다는 걸 이상하게 봤다는 증언이 있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조씨가 위법성 인식을 했던 것으로 비춰져 미필적 고의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미술계 관행인 조수를 두는 방식과 관련해 이 사건은 통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대작작가와 사제지간도 아니며, 작업 난이도나 관여도를 종합해볼 때 조영남과 별개로 대작작가의 그림이 완성됐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앤디워홀과 같은 유명한 작가를 비롯해 대부분의 작가들은 이념적 형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보조 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며 “반면 조영남은 체계적 관리도 없었고 대작작가를 두고 있는 것은 극소수만 알고 있는 내용으로 그림 구매자들 대부분 알 수 없었던 점에서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조씨의 말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씨가 대다수 피해자에게 실망감을 안겼고 사건 이후 미술계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 신뢰성을 훼손하고 미술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대작작가를 본인들의 수족처럼 취급하고 그들의 노동가치를 무시한 태도를 보여 절대 가벼운 범행이 아니라고 봤다”고 판시했다.

앞선 검찰은 조씨에게 “그림을 사는 사람을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영남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작 화가 대작 화가 두사람에게 21점의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덧칠 작업만 거쳐 이를 17명에게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팔아 1억 803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조영남이 직접 그린 게 아닌 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거나 그와 같은 높은 가격으로는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영남은 앞서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11개 미술단체에서 조수를 쓰는 게 관행이 아니라고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지난해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윤리적인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미술계 관행이나 거래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반영하고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씨의 매니저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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