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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침묵’…靑 ‘헌재 권한대행 체제’ 고심 거듭

文대통령 ‘침묵’…靑 ‘헌재 권한대행 체제’ 고심 거듭

입력 2017-10-18 13:29
업데이트 2017-10-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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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들로부터 보고만 듣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 靑 “국회입법이 헌재소장 지명 전제조건 아니다”‘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안 돼’ 대전제 속 결단 주목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참모들로부터 소장 인선을 서둘러 달라는 이틀 전 헌법재판관 8명의 입장과 그에 따른 정치권의 반응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보고를 묵묵히 들었을 뿐 그와 관련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14일에 SNS를 통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데다 며칠 새에 여야 정치권이 국감 등에서 이를 두고 난타전을 벌이는 상황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로서는 헌재소장 공백 상태를 장기화할 수 없다는 대전제 아래 정쟁에 끼어들기보다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결단을 모색할 때까지 침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에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를 입법으로 해소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를 관철하는 데 공을 들일 확률이 높다.

야당이 헌법재판소장을 맡을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 인사권의 폭을 크게 제한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여러 경우의 수 중 ‘핀셋 임명’을 요구하는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헌재소장 임기를 ‘임명받은 날로부터 6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계류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8인의 재판관 중 5명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이고 2명의 임기는 2019년 4월까지이다.

이를 고려하면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2년밖에 직(職)을 수행할 수 없는 헌재소장을 지명하기보다는 임기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 후 헌법재판관 전원 중 한 명을 지명하는 게 헌법의 취지에도 맞는다는 것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헌재소장 할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지만 재판관 중 소장을 지명하는 이유는 경험과 경륜을 갖춘 재판관이 소장직을 잘할 수 있다는 입법 취지 때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청와대는 헌재소장 임기 논란을 먼저 매듭짓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장을 먼저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당이 법안 개정에 나서지 않을 때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청와대가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관측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날 기자들을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저희는 국회입법을 전제로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고 소장을 새로 지명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헌재소장을 맡을 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만큼 청와대가 양보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청와대가 실제로 이런 결정을 한다면 야당이 헌재소장 임기 논란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정치적 이해를 고려한 결단을 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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