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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9인체제’ 완성

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9인체제’ 완성

입력 2017-10-18 16:49
업데이트 2017-10-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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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사퇴 47일 만…‘9인체제’ 완비 후 헌재소장 임명 의도靑 “헌법재판에 정통…헌법수호와 기본권보장 임무 수행 적임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며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1일 자진해서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완비되면서 비로소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높은 평가 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며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이론과 경험이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대로 착실히 준비했고, 발표는 오늘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 지명은 논란에 휩싸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와 관련해 일단 헌법재판소 체제부터 정상화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들 9명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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