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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영남, 구매자 속였다… 대작 그림은 사기”

법원 “조영남, 구매자 속였다… 대작 그림은 사기”

입력 2017-10-18 23:16
업데이트 2017-10-19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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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대작 화가는 독자적 작가”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선고

대작(代作) 화가와 함께 그린 그림을 고액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2)씨에게 1심 법원이 사기죄를 적용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대작 화가들을 단순 조수가 아니라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조씨는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조씨는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씨의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조씨의 그림은 송모씨 도움으로 세밀한 묘사가 이뤄지고 원근감과 입체감을 갖추게 됐다”면서 “조씨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대작 화가들은 단순히 창작 활동을 손발처럼 돕는 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기보다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비록 조씨가 제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더라도 창작적 표현 과정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며 “대작 화가 참여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작품을 판매하는 거래 행태는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사기죄를 유죄로 본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을 거쳐 완성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 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 관행으로 불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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