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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한다며 여성 환자 속옷 끌어내린 병원 수련의 ‘선고유예’

채혈한다며 여성 환자 속옷 끌어내린 병원 수련의 ‘선고유예’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19 08:50
업데이트 2017-10-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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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을 한다며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끌어내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수련의(인턴)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됐다. 하지만 하급심이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선고를 유예한 판결이 그대로 인정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수련의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징역 1년 이하나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형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김씨는 2015년 10월 전남의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혈액배양검사를 위해 채혈을 한다며 20대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잡아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당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로 김씨가 속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 김씨는 “피를 많이 뽑아야 하니 정맥이 아니라 동맥 채혈이 필요하다”면서 사타구니에서 채혈해야 하니 속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정맥이 지나가는 팔뚝에서 채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채혈량이 많을 경우에는 골반 부위를 지나는 동맥에서 피를 뽑기도 한다.

피해자가 “꼭 사타구니에서 뽑아야 하느냐”며 주저하자 김씨는 그렇다며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를 잡아 내렸다. 피해자는 이를 제지하면서 거듭 거절 의사를 표했고, 김씨는 결국 피해자의 팔의 정맥에서 채혈했다.

이틀 뒤 김씨는 병실을 다시 찾아와 다시 채혈을 시도했다. 그러나 혈액이 응고돼 팔에서 정상적인 채혈을 못 하자 김씨는 다시 골반에서 채혈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함께 내리려 했다. 피해자는 깜짝 놀라 김씨를 제지한 뒤 병원에 요구해 여자 인턴에게 채혈을 받았다. 그런 뒤 “김씨가 동의 없이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계속 거부 의사를 드러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바지와 속옷을 갑자기 잡아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피해자의 동의없이 기습적으로 하의를 내리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행위 중 일어난 경미한 범죄고, 김씨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그런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인정해 달라’는 김씨와 ‘선고유예를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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