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냈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구치감 출입로로 일반 수감자를 태운 호송차량이 들어오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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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 공판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이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없는 만큼 오늘 기일은 연기하겠다”며 “선정된 변호인이 사건 내용 파악에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준비가 되면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