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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자들 접견 남용 ‘집사 변호사’ 차단… 수사 단계부터 변호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檢, 부자들 접견 남용 ‘집사 변호사’ 차단… 수사 단계부터 변호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19 18:36
업데이트 2017-10-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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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강력범죄 엄벌 위해 미성년 연령 낮추고, 보호관찰관 수 대폭 증원
법무부 ‘공정한 형집행·정의로운 국가송무’ 정책방향 발표


법무부가 ‘부자 의뢰인’ 수감자에게 접견권을 남발해 수용시설의 편의를 제공하는 ‘집사 변호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수사 단계부터 경제력 여부에 상관 없이 누구나 국가의 변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도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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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왼쪽) 변호사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왼쪽) 변호사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는 국가 송무와 형 집행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집사 변호사’를 차단하기로 했다. 의뢰인이 수감시설보다 자유로운 접견실에서 편의를 누리게 할 목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접견을 하기 때문이다. 수사·재판과 무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외부 연락, 재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 접견은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재판 단계부터 관여하는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와 달리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상근 변호사가 수사·재판 대응에 도움이 주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도 도입한다. 이럴 경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불법 수사가 줄고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충실한 변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어린이 납치 살해, 집단 폭행 등 잇단 소년범 강력 범죄에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을 반영해 소년법상 형사 미성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호관찰 소년범 등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보호관찰관 인력의 대폭 증원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1명의 보호관찰관이 152명을 살펴왔지만 이제는 41명으로 줄여 업무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전자감독 대상자 수도 19.1명에서 10명 수준으로 줄여 보호관찰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을 개정해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심리적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등의 가석방을 늘리고, 모범 무기 수형자의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출국금지 제도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출국금지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한다. 또 난민위원회 상설화, 이의신청 전담기구 설치 등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방안도 내놓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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