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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유탄 사망사건 수사…軍, 초급간부에 책임전가”

“철원 유탄 사망사건 수사…軍, 초급간부에 책임전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7-10-19 22:42
업데이트 2017-10-1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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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부당수사 의혹제기

지난달 26일 강원 철원에서 육군 6사단 병사가 군 사격장 근처를 지나다 유탄에 맞아 숨진 사건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 인권센터는 19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책임을 일선 부대 초급 간부들에게 전가해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사망한 이모(22) 상병의 일행을 인솔한 소대장과 부소대장, 사격통제관이었던 정보통신대대 소속 중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소대장은 구속됐다. 부소대장과 사격통제관이었던 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군 검찰은 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센터 측은 군 검찰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 “사격통제관은 현역 군인으로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과실범이므로 사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면서 “무리한 구속 시도는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의 객관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센터 측은 “6사단에서 발생한 사건을 6사단 헌병이 수사했는데, 사단장 이하 모든 관리 책임자를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하는 만큼 6사단 헌병은 수사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지휘를 맡은 이모 대령이 현장에 가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센터 측은 또 “주된 처벌 대상은 사격장 관리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 77포병대대장인 윤모 중령, 사격장관리관인 우모 상사, 6사단 교육훈련참모인 배모 중령 등이며, 6사단장인 이모 소장의 지휘통솔 책임도 크다”면서 “엉터리 사격장을 승인한 당시 사단장 이하 역대 사단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사건이 발생한 사격장과 사고 장소인 사격장 표적지 뒤편 전술도로에 대한 시공과 관련한 문건과 사격장 안전평가 및 보수 내용에 관한 문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1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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