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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민원인에게 돈 받은 전 강남서장, 징역 3년

부하 직원·민원인에게 돈 받은 전 강남서장, 징역 3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10-20 14:56
업데이트 2017-10-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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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및 사건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창형)는 20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강남서장 A(58·총경)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부하 직원 B(5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사건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넨 민원인 C(52)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부하 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것은 물론 민원인으로 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려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고위 경찰관에게 접근해 돈을 건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범행 일부를 자백했으나 마지막 변론에 번복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지역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이던 B씨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았으며, B씨는 올해 1월 경감으로 승진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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