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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일반 담배의 90%로 400원 이상 올린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일반 담배의 90%로 400원 이상 올린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0-20 21:14
업데이트 2017-10-2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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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올릴 정도 아냐”… 소비자 반발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안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연내에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지금보다 400원 이상 오르게 된다.

기재위는 이날 이런 내용의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달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법이 시행될 수 있다. 전자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현재 126원으로 일반 담배(594원)의 60% 수준이다. 이를 90%로 올리면 전자담배 개소세는 지금보다 408.6원 많아진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해도가 낮다는 근거가 없으며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권고했다”면서 “일반 담배의 90% 수준 과세가 적절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전자담배 세율이 올라도 4300원 수준인 판매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전자담배 과세율이 80% 수준인 일본은 일반 담배와 아이코스의 가격이 460엔(약 4600원)으로 거의 같고 다국적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과 행태로 볼 때 (가격에 미칠)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소세 외에 담배에 붙는 나머지 세목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을 모두 합하면 1740원으로 일반 담배(3323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 중 지방교육세와 건강증진기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에 맞추면 제세부담금이 지금보다 72%(1247원) 증가한 2986원으로 뛰게 된다. 필립모리스가 현재의 이윤을 그대로 유지하고 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면 아이코스 가격이 최대 5500원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세와 건강증진기금 등의 인상률은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와 보건복지위에서 결정할 일이어서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0-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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