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66명 중 31명 징계 감경
최근 3년 동안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들이 여전히 현직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성폭력, 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경찰은 모두 14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7명, 2015년 50명, 2016년 71명이었다. 특히 동료 여경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이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접촉을 금해야 하는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범행한 경찰관도 18명에 이르렀다.
심지어 4명은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기도 했다.
문제는 징계를 받은 148명 중 절반에 가까운 66명은 성폭력이나 성추행 정도가 심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았음에도 31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가 감경돼 현직에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경찰청장이 수 차례 엄단하겠다고 했음에도 경찰의 성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 보다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근 3년 동안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들이 여전히 현직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년 27명, 2015년 50명, 2016년 71명이었다. 특히 동료 여경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이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접촉을 금해야 하는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범행한 경찰관도 18명에 이르렀다.
심지어 4명은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기도 했다.
문제는 징계를 받은 148명 중 절반에 가까운 66명은 성폭력이나 성추행 정도가 심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았음에도 31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가 감경돼 현직에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경찰청장이 수 차례 엄단하겠다고 했음에도 경찰의 성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 보다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