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위증 혐의와 관련해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유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 심리로 24일 열린 조윤선 전 장관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국감 당시 속기록을 근거로 들며 이처럼 주장했다.
변호인은 “선서 없이 한 진술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국회 위증죄도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을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날은 종합국감 자리로, 당시 속기록을 보면 위원장이 ‘증언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돼 별도로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조 전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선서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판례에 따르면 최초 선서 이후에는 추가 기일에서 선서하지 않은 경우도 위증죄가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당시 위원장이 ‘이전 국감일에서 선서를 해서 효력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선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조윤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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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선서 없이 한 진술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국회 위증죄도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을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날은 종합국감 자리로, 당시 속기록을 보면 위원장이 ‘증언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돼 별도로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조 전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선서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판례에 따르면 최초 선서 이후에는 추가 기일에서 선서하지 않은 경우도 위증죄가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당시 위원장이 ‘이전 국감일에서 선서를 해서 효력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선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