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재개발에 내 땅 수용돼”…미국시민권자,” FTA 근거로 첫 ISD 소송

“재개발에 내 땅 수용돼”…미국시민권자,” FTA 근거로 첫 ISD 소송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24 18:04
업데이트 2017-10-24 18: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13년 미국 시민권 취득 서씨 시세보다 토지수용액수 적자 한국 정부에 소송 제기
국토부 “수용 자체는 적법”…법무부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 구성해 적극 대응방침”

재개발 과정에서 자신이 투자한 토지가 수용된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미국인이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활용한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이미지 확대
한미 FTA 협상 모습
한미 FTA 협상 모습 김현종(화면 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등 양국 대표단이 지난 8월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서모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위법하게 수용됐다며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재의향서 접수는 ISD를 제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중재를 신청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다. 접수 90일 뒤부터 실제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미 FTA를 근거로 한국 정부에 ISD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서씨는 2001년 남편 박모씨와 함께 공동명의로 서울 마포구의 주택 및 토지 188㎡를 3억 3000만원에 사들였다. 서씨와 남편 박씨의 지분비율은 76대 24였고, 남편 박씨는 여전히 한국 국적자다. 이후 마포구는 서씨가 보유한 땅이 포함된 일대 지역을 재개발 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서씨 부부가 보유한 땅은 8억 5000만원에 수용됐다.

서씨는 이렇게 결정된 액수가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했고, 국내법에 근거해 먼저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서씨는 한·미 FTA 조항을 들어 다시 한 번 이의제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용 자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