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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평등한 국가 예산 배분’ 성인지예산센터 국제학술대회

‘남녀가 평등한 국가 예산 배분’ 성인지예산센터 국제학술대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7-11-03 01:44
업데이트 2017-11-0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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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이 남녀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예산제도’의 국가별 비교를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2017년 성인지예산센터 국제학술대회’가 2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2010년으로 2006년 제정한 국가재정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는 스페인(안달루시아)과 우크라이나, 티모르레스테(동티모르), 호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 각국의 성인지 예·결산제도 전문가가 참석해 각 국가의 사례를 공유했다.

알리시아 델 올모 안달루시아 성인지예산 프로그램 팀장은 2003년부터 시행돼 온 안달루시아의 성인지예산제도를 소개했다. 안달루시아 주 정부는 재정부 차관 주재로 ‘예산에 대한 성별영향분석위원회’를 두고 있다. 재정부 예산실장, 모든 부처 대표, 성평등 연구소 연구인력 등이 해마다 당해연도 예산안에 대한 성평등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예산심의에 참고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모범적 성인지예산 사례로 언급하는 이유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7-11-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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