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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칼럼] 적폐의 그늘

[손성진 칼럼] 적폐의 그늘

입력 2017-11-08 22:28
업데이트 2017-11-0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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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의 근원을 좇아 보면 결국 이기심이니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없다. 누구나 각자의 입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이기심을 탓하려면 인간의 본성을 탓해야 하는데 본성은 탓할 대상이 아니다. 누군가 앞장서고 대중은 뒤를 따라갈 길을 결정짓는다. 대중도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 이념과 색깔을 놓고 누구를 비판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인간은 어느 자리에선가 최선을 다할 뿐인 존재다.
손성진 논설고문
손성진 논설고문
다만 그 이기심이 부정, 불의와 결탁됐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희경이 임종석을 욕하자면 임종석의 사상이 아니라 임종석의 부정, 불법을 먼저 찾아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이데올로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종석의 과거 불법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으며 3년 6개월의 복역으로 죗값을 이미 치렀다. 통합진보당은 이미 해산당했고 그 비슷한 행위는 언제라도 법의 응징을 받을 것이다.

독재가 불의라면 불의를 위해 싸운 점은 인정해 주는 게 옳다. 그것이 밀알이 되어 민주주의의 작은 발전을 이루었다면 더욱 그렇다. 독재라는 거악이 물러갔지만 폐단은 계속 쌓이고 있었다. 그것이 지금 적폐라고 불린다. 노무현의 주변 인물들도 부정 의혹에 휩싸였으며 사실로 확인된 것은 일종의 적폐였다. 이데올로기는 순수했을지라도 노무현도 부정의 문제에서 완벽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을 역사에 남긴 원인 또한 적폐였다.

역사의 순환처럼 또 검사의 자살이라는 비극과 우리는 마주했다. 노무현의 죽음처럼 죽음 앞에서 우리는 또 숙연해진다. 누군가 독재 타도를 외칠 때 죽은 검사는 법을 공부했고 법을 어기는 행위를 다스리는 일을 했다. 이기심에서든 아니든 거기까지는 선택의 자유였다. 그 이후 검사는 예측하지도 못한 적폐로 분류된 행위에 가담했고 9년 만에 자살의 비극을 재연하고 말았다.

역으로 죽음의 가치를 빛내는 일은 다시는 적폐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몰아붙이기식 수사가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만 한다면 적폐 수사의 엔진이 꺼져선 안 된다. 희생을 단지 경건함으로 포장하는 일에만 빠질 것은 아니다. 과거를 들추는 것은 미래의 발전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있어야 한다.

가늠하기 어려운 장래일지라도 현 권력이 거꾸로 ‘저주의 굿판’에 맞닥뜨리지 않는 길은 하나뿐이다. 지금 거론되는 적폐에서 완전히 손을 끊는 것이다. 부패와 결탁한 최고 권력의 재현은 현재로선 상상하긴 어렵긴 하다. 임종석은 김기춘의 직권남용을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희경의 손가락질에도 다문 입을 열 수 없을 게다. ‘이념 프레임 적폐’ 소리를 듣는 전희경과 임종석의 역할 교체다.

‘정치 검찰’이 적폐라면 적폐가 적폐를 캐는 아이러니는 이번이 끝이어야 한다. 적폐와 비적폐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만으로 검찰의 독주는 보호받을 수 없으며 마냥 반길 국민도 없다. 그래도 검찰에 맡기는 것은 정의의 사도로 귀환할 것이란 믿음과 그 유일성 때문이다. 유일성이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뿐이지 독보적이란 의미라는 뜻은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세상은 단순하다. 창업을 예로 들면 연구비를 횡령하는 적폐를 벗고 창업도 하기 전에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하는 미국처럼 깨끗한 풍토로 변신하자는 것이다. 고난의 길이라도 세상의 변화를 원하면 견디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낄 때는 아직 멀었다.

다만 ‘내로남불’로 희화화되지 않으려면 적폐의 분명한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쓸 만한 것까지 몽땅 쓰레기로 취급해 소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리 정돈이 필요해 보인다. 과속은 늘 사고를 부른다. 큰소리를 치려면 그만한 원천이 필요하다. 희망만 앞세운 원칙 없는 개혁은 찬성하는 이에겐 피로를, 반대하는 이에겐 환멸까지 느끼게 할 수 있다.

sonsj@seoul.co.kr
2017-1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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