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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서류조작’ BMW, 사상 최대 608억원 과징금

‘배출가스 서류조작’ BMW, 사상 최대 608억원 과징금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11-09 22:46
업데이트 2017-11-1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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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부품’ 벤츠·포르셰 포함…65개 차종 9만여대 총 703억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미인증 부품 등을 불법 사용한 BMW와 벤츠·포르셰 등 수입차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특히 BMW에는 자동차 환경인증과 관련해 사상 최대인 60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015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촉발된 ‘디젤게이트’가 수입차 전체로 확산되면서 철저한 관리와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9일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 인증을 미이행한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에 대해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적발 차량은 65개 차종, 9만 8297대로 이달 중 청문 절차를 거쳐 인증 취소 및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은 수입사에 내려지는 것으로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하거나 매매하는 데 제약이 없다.

환경부 조사 결과 BMW는 2012∼2015년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 차량 중 28개 차종, 8만 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증 서류 위조는 배출허용 기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증 취소 사유가 된다. 벤츠는 2011∼2016년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미인증 부품으로 제작해 총 8246대를 팔았다. C63 AMG 등 19개 차종은 배출가스 부품, ML350블루텍 등 2개는 소음기를 인증받지 않았다. 포르셰도 2010∼2015년 마칸S 등 5개 차종에서 미인증 배출가스 부품을 쓴 787대를 수입해 판매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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