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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민 기자의 월드 why] “죽일 권리가 있는가” vs “무고한 희생 막아야”

[송혜민 기자의 월드 why] “죽일 권리가 있는가” vs “무고한 희생 막아야”

송혜민 기자
입력 2017-11-10 17:36
업데이트 2017-11-1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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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존치론과 폐지론 사이

2000년 후 강력범죄로 600만명 사망
141개국 사형제 폐지… 59개국 집행
필리핀·터키·짐바브웨서 부활 재점화
한국은 지난 10년간 사형이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도 폐지국 중 하나지만, 최근 발생한 강력 범죄 등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존치와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출처 123rf
한국은 지난 10년간 사형이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도 폐지국 중 하나지만, 최근 발생한 강력 범죄 등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존치와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출처 123rf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 맨해튼에서 트럭으로 도로를 덮쳐 8명을 숨지게 한 테러범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러범을 가두고 고문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관타나모 수용소에 가두기에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이유였다.

한국에서는 일명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딸의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도 모자라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영학 사형 찬성론자’들의 주장이지만, 인간의 존엄성 및 종교적 이유 등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2016년 기준 전 세계에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는 104개국이다. 여기에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37개국이 있다. 이 때문에 앰네스티는 ‘사형제 폐지국’을 141개로 집계하고 있다. 이 밖에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국가는 59개국이다.

수치로만 보면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장 강력한 처벌인 사형을 더이상 집행하지 않는 국가가 월등히 많지만, 폐지와 부활을 빈번하게 반복하며 기로에 서 있는 국가도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형제도 부활을 예고했다. 전 인구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에서는 가톨릭계와 인권단체 등이 사형제 재도입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사형제를 부활해 매일 범죄자 5~6명을 처형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터키는 사형제도 부활을 두고 국제적인 충돌까지 불사했다. 지난 4월 유럽연합(EU)은 “터키가 만약 사형제를 부활시키면 EU 가입에 대한 희망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국민이 사형제도의 부활을 원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터키는 사형제도와 관련한 이견에 발목이 잡혀 오랜 숙원과도 같았던 EU 가입이 미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형제 부활을 반대하는 독일과 여전히 대립각을 이어 가고 있다.

아프리카 독재국가 짐바브웨에서도 사형제도 복원 논의가 불붙었다. 지난 1일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은 살인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형이 실제 집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부활해야 한다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형제도 폐지 국가의 수가 증명하듯 국제사회의 흐름이 사형제도 폐지에 더 가까운 것은 사실이나, 세계 각국에서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는 흉악한 범죄에 희생되는 무고한 사람의 수가 상당하다는 현실에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유엔 국제기구가 2014년 세계 인구의 88%에 해당하는 133개국에서 자료를 수집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살인과 폭력행위, 마약 등 강력 범죄로 인한 사망자는 47만 5000명이었고, 2000년 이후 약 600만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보고서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전쟁을 합쳤을 때보다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더 빈번한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력범죄 급증을 이유로 사형제를 폐지했다가 2010년대에 부활시킨 나라는 인도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이며,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에서는 여전히 강력 범죄에 한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밝혔듯 터키와 필리핀, 짐바브웨 등은 국가 수장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사형제도 부활이 이미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범죄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잔혹한 범죄자가 등장할 때마다 한국 역시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를 두고 공방이 쏟아진다.

근대 형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탈리아의 형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는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고 또 권리일 수도 없다. 사형은 한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이 국민의 생명을 파멸하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대다수의 인권단체와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종교, 오판의 가능성, 범죄자의 반성과 회개 기회의 원천적 봉쇄 등의 이유를 들어 사형을 반대한다. 무엇보다 국가가 나서서 누군가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인도주의적인가에 대한 질문, 즉 국가가 법을 내세워 인간을 죽일 권리를 가졌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전히 명쾌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법적 절차와 결과에 따른 국민의 법 감정도 무시할 수는 없다. 전 세계에서 한 해 동안 강력 범죄로 숨진 47만 5000명이라는 수가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들을 잃는 아픔 속에 살아가는 가족의 수를 더한다면 결코 적은 수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채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어쩌면 이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 사형제도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유이자 한국 역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일지 모른다.

huimin0217@seoul.co.kr
2017-11-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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