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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김영란법 바꿔 설 대목에는 시행할 것”

이낙연 총리 “김영란법 바꿔 설 대목에는 시행할 것”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1-19 15:23
업데이트 2017-11-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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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유통현장 점검차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이 되면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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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수확기 농산물 가격점검에 나서 사과를 살펴보고 있다. 2017.11.19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수확기 농산물 가격점검에 나서 사과를 살펴보고 있다. 2017.11.19 뉴스1
정부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을 정한 이른바 ‘3·5·10만원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의 상한선 기준을 식사비의 경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 5만원 규정을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10만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식사비 5만원 상향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총리는 “농산물 가격이라는 것이 생산량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등락해 농민들에게는 가격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등 관계기관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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