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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소환된 이병호 “특활비 상납은 넘겨받은 관행”

檢 재소환된 이병호 “특활비 상납은 넘겨받은 관행”

조용철 기자
입력 2017-11-19 22:54
업데이트 2017-11-20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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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상납 지시” 자백 관련 조사

형평성 고려 영장 재청구 검토
李, 업무상 횡령 등 혐의 부인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9일 재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9일 재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9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인 이날 이 전 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달리 구속을 피한 이 전 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납을 직접 지시했다”는 깜짝 발언을 해 검찰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이날 조사도 이 전 원장의 자백을 토대로 청와대 상납 과정과 최종 지시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됐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원장 측은 “국정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오간 얘기가 서면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검찰 조사에서는 답하지 않았다”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로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계산된 말이었다는 취지다.

이날도 이 전 원장은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 등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거나 관행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국정원장들이 특활비 상납을 시작하거나(남재준) 정기 상납액을 1억원으로 올린(이병기) 특징이 있는 반면, 자신은 관행을 넘겨받아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청와대에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3월에 끝난 여론조사 비용을 8월에 준 것인데, 청와대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준 것일 뿐 공천 관련 여론조사 비용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이 전 원장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정무수석실에 흘러간 돈의 경우 아예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원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전 원장 재임 기간 전달된 상납액이 세 전직 원장 중 가장 많은 26억원에 달하는 점, 불법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유일하게 제공한 점을 들어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원장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등 후속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과 최경환 의원의 소환이 예고된 상태다. 남 전 원장의 경우 별건인 ‘댓글 수사방해’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2013년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TF)’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대비해 “진상이 드러날 경우 국정원이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대책 보고서를 만든 뒤 남 전 원장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TF 구성원이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검사 등은 지난 7일 구속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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