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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수하물로 들여온 ‘대마 홍차잎’

기내수하물로 들여온 ‘대마 홍차잎’

입력 2017-11-19 22:54
업데이트 2017-11-20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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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베트남산 대마 밀수조직 적발

두 달 동안 1억원어치 국내 판매
음성화 사이트서 비트코인 거래
베트남산 대마 밀수조직이 지난달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홍차잎과 섞어 은닉한 대마. 서울중앙지검 제공
베트남산 대마 밀수조직이 지난달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홍차잎과 섞어 은닉한 대마.
서울중앙지검 제공
홍차잎에 대마를 섞어 기내 수하물로 반입하던 대마 밀수조직을 검찰이 적발했다. 이 조직은 지난 두 달여 동안 20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인 1.1㎏(1억 3000만원 상당)의 대마를 국내에서 판매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베트남산 대마를 밀수한 조직을 적발해 총책 A(23)씨와 판매책 B(25)씨, 국제 배송책 C(25)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대마 밀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외 도주 중인 조직원 3명의 여권을 무효로 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검거를 추진하는 한편 현지 마약조직과의 연계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의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인 A씨는 딥웹(Deep Web·포털 검색이 안 되는 음성화된 인터넷 사이트)을 통한 대마 밀매로 돈을 벌기 위해 직원 3명과 친구 2명을 끌어들였다.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합숙까지 하며 범행을 계획한 뒤 A씨 친구가 베트남에서 대마를 확보하고, 이어 직원 C씨가 여행용 가방에 숨겨 기내 수하물로 대마를 국내에 반입했다. 이들은 홍차잎 사이에 대마를 넣고 밀봉한 상태로 베트남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다. A씨 등은 국내 반입한 대마를 딥웹을 통해 거래했는데, 지난 7월부터 두 달 사이 판매한 분량이 1.1㎏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딥웹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판매 광고를 분석하고, 거래에 이용되는 비트코인을 추적해 왔다. 이어 C씨가 출국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달 26일 입국하는 C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된 대마는 1g당 약 13만원에 팔리는 상등품이었고, 피의자들은 불과 2주 만에 약 1.2㎏ 대량 밀반입을 성사시켰다”면서 “베트남 현지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 확대 방침을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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