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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겨눈 공정위 칼날… ‘재벌 손보기’ 신호탄

효성 겨눈 공정위 칼날… ‘재벌 손보기’ 신호탄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2-04 22:42
업데이트 2017-12-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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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국 ‘사익 편취’ 정조준… 계열사 부당지원 검찰 고발 검토

전원위, 새달 최종 제재안 결정
효성 비자금수사 이어 악재 부담
효성 “정상적 투자… 소명서 준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효성그룹의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준 회장 등을 사익 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이를 계기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부활시킨 기업집단국의 ‘재벌 손보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달 말 효성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공정위 전원위원회와 효성 측에 보냈다.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에는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곳,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부장급 실무 담당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법부의 1심 기능을 하는 합의체 기구인 전원위는 이르면 다음달 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최종 제재안을 결정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참여연대의 신고를 받고 효성의 사익 편취 혐의를 1년 이상 조사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조 회장이 62.8%의 지분을 소유한 사실상 개인 회사였다. 이 회사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156억원, 3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2년 연속 120억원과 1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효성투자개발이 296억원 가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효성투자개발은 효성이 58.8%, 조 회장 41.0%, 조 명예회장 0.3%의 지분을 각각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였다. 공정위는 이런 과정이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부당한 지원 행위라고 봤다.

전원위가 심사보고서대로 조 명예회장 등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하면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정에 따른 첫 총수 고발 사례가 된다. 조 회장도 검찰에 고발되면 지난해 11월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받은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이후 두 번째 동일인(총수) 특수관계자 고발이다.

기업집단국은 사익 편취 행위에 가담한 담당 실무자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가 주로 법인을 고발 대상으로 삼아 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법인과 대표이사는 물론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실무자도 원칙적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형제의 난’으로 촉발된 법정 다툼으로 검찰 비자금 수사를 받고 있는 효성은 공정위의 고발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조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4년 가족과 의절하고 형인 조 회장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조 전 부사장은 노틸러스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등 3개 계열사 지분을 가진 조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이 수익과 무관한 거래에 투자하거나 고가로 주식을 사들여 최소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입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명예회장의 2심 재판이 최근 2년여 만에 재개된 상황에서 검찰과 공정위의 압박이 동시에 본격화한 것도 효성에는 부담이다.

이에 대해 효성은 “정상적인 투자였으며,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은 CB 발행에 관여한 바 없다”면서 “소명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의구심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2-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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