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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상화폐 범죄 악용 근절책 마련해야

[사설] 가상화폐 범죄 악용 근절책 마련해야

입력 2017-12-04 22:42
업데이트 2017-12-0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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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가격이 롤러코스터 행보를 거듭하면서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주식과 달리 가격 제한 폭이 없어 그냥 두면 하루 만에 반 토막이 나기도 한다. 대표 주자 격인 비트코인은 지난달 29일 1코인당 1375만원까지 치솟았다가 하루 뒤 1001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그러다 지난 3일에는 1300만원대로 반등하는 등 가격 변동성이 극에 달하면서 ‘투자냐, 투기냐’의 논란이 거세다.

세계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3000억 달러를 웃돈다. 지난 1년 만에 덩치가 15배 이상 불어나 삼성전자 시가총액(328조원)과 맞먹는다. 가격이 크게 오르자 “뭐든 사놓고 기다리면 돈 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투자자들이 넘쳐난다. 거래소가 24시간 열리기 때문에 한 번 목돈을 부으면 밤낮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헤어날 도리가 없다.

더 딱한 것은 비트코인 열풍을 타고 가상화폐가 새 범죄수단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5~6년 전만 해도 마약거래나 랜섬웨어 등의 범죄에 쓰였던 것이 요즘엔 사기·횡령 수단으로 기승을 부린다. 익명 거래를 기반으로 범죄수익금 취득과 편법증여 등 탈세, 불법 해외 송금도 판을 친다. 자금 세탁과 추적 회피에 쓰던 대포통장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범죄자들이 붙잡혔고, 그중에는 현직 경찰까지 끼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비트코인 투자가 투기에 가깝다”는 견해를 내놨다. 중국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개발·판매를 통한 투자금 조달을 불법으로 규정해 버렸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가 마약 거래나 다단계식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때마침 국회가 어제 가상통화 거래 공청회를 열고 법적 규제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한다. 여야는 거래소들이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업으로 분리돼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현실부터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비록 때늦긴 했지만 고객자산 별도 예치와 자금세탁 방지 원칙 준수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거래소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기 바란다. 처음부터 불법 ‘딱지’를 붙여 거래를 죄다 중단해 버리면 가상화폐 기반이 되는 혁신기술 발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건전한 투자 분위기는 꺾지 않되 가상화폐가 범죄 온상이나 투기판이 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2017-1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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