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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땐 일정수준 이하 소득 비과세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땐 일정수준 이하 소득 비과세

류찬희 기자
입력 2017-12-05 22:32
업데이트 2017-12-0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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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중 발표 ‘세입자 보호대책’ 어떤 내용 담나

이달 중 발표될 주택 세입자 보호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강도에 따라 주택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 관련 법규의 개정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확실시되는 대책으로는 주택임대시장의 투명성 확보 방안이 꼽힌다.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사적 주택임대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임대시장 투명성 확보가 전제돼야 각종 세입자 보호 대책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는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다. 임대시장 전반에 걸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에 대해 투명하고 적정한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등록 의무화 대신 등록 유도 정책을 편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 소득세,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료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집주인에 대해 일정 수준 이하 소득의 비과세 방침과 인센티브 방안을 담는다. 임대사업자등록 유도와 함께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상한제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법률 개정과 단계적인 도입 일정을 밝히는 로드맵의 형태가 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2년마다 이사를 떠나야 하는 것과 달리 세입자가 원하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제도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실시하고 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무한정 갱신 인정보다는 두 차례 정도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5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계약갱신이 인정돼도 임대인이 임대료를 무리하게 올리면 세입자 보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표준임대료나 영국의 공정임대료와 같은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제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정보를 토대로 유사한 주택의 임대료를 제시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료 책정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방안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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