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월 485만원 vs 0원…해지 거부 성과급의 덫

월 485만원 vs 0원…해지 거부 성과급의 덫

장세훈 기자
입력 2017-12-06 22:40
업데이트 2017-12-07 00: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터넷 결합 상품 해지 왜 이리 어렵나 했더니…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통신 이용자들의 서비스 해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미루다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초고속 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의 해지를 거부·지연·제한해 이용자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 등 4개 통신업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의결했다. 시정 조치 명령을 받은 통신 4사는 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업무 처리 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매우 중대한 위반’ 판정을 받은 LG유플러스는 8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을 저지른 SK브로드밴드는 1억 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위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SK텔레콤과 KT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 4사는 해지 업무를 자회사나 용역업체인 고객센터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해지를 원하는 고객의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요령이 포함된 상담 매뉴얼 등을 통해 이른바 ‘해지 방어’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해지 방어 성과가 좋은 상담원은 월 485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반면 실적이 저조한 상담원은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은 적극적인 해지 방어를 위해 해지 신청을 한 이용자에게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하는 ‘2차 해지 방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통신 사업자가 해지 방어 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한 뒤 성과급을 과도하게 차별화한 것은 상담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는 상담원이 과도한 해지 방어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인센티브 차별을 축소하도록 통신사들에 명령했다. 또 해지 신청을 등록한 후에도 집요하게 해지 철회를 유도하는 ‘2차 해지 방어 조직’을 폐지하고 운영 목적을 바꾸도록 요구했다.

방통위 지침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해지를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군 입대 등 이용자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제공하면서 이 기간을 활용해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더욱 보장하고 상담원이 과도한 해지 방어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12-07 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