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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출산 정책, 작은 것부터 그려야/전경하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출산 정책, 작은 것부터 그려야/전경하 정책뉴스부장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7-12-07 17:52
업데이트 2017-12-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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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정책뉴스부장
전경하 정책뉴스부장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만 24세 이하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는 2414명이다. 역시 만 24세 이하 미혼부는 388명이다. 이들을 포함해 전체 미혼모는 2만 3936명, 미혼부는 9172명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처음 집계한 미혼부모 통계다. 행복e음 복지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소득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모자가족은 3023가구, 청소년부자가족은 385가구다. 통계가 조금 다르지만 만 24세 이하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3000명 안팎이다.

사회에 자리를 잡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사회에 자리를 잡기도 전에, 더구나 혼자서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는 선택을 하고 실제 기르고 있는 그들의 용기가 참으로 고맙다. 실제 우리나라 입양특례법은 만 25세 이상이 돼야 입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직이다. 지난달 25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소년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겨우 마련됐다. 정부 정책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만 관심이 있고 커가는 과정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월 17만원 양육비 지원이 전부다. 그나마 내년부터 월 18만원으로 오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출산력 조사’에 따르면 30~44세 미혼 남녀에게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남성은 41.3%, 여성은 61.9%가 ‘가치관’을 골랐다.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보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결혼이 선택이 되고 있다는 사회적 현상은 받아들이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양육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낯설게 봐 왔다.

청년 취업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이들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이 있다. 월급 140만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사업주 몫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일부 보조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두루누리에 가입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은 없다. 그래서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선뜻 이를 선택하기를 꺼린다. 여기에 근로자의 나이, 가족 구성원 등을 더해 지원을 다양화하자. 한부모가족의 가구주를 고용하면 지원 규모를 늘리거나 건강보험료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뽑을 경우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가 있다. 내년부터 지방중소기업은 세액공제가 1100만원이다. 이 정규직이 출산휴가 등을 가면 그동안 일하지 않는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가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내주는 방안은 어떤가.

처음부터 호랑이를 그려야 고양이라도 그린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러다 태산명동서일필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부 정책이 그렇다. 정부 정책은 현장으로 내려오다가 여러 단계를 거치고 다양한 현상과 부딪치면서 처음의 선의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다.

출산정책은 작게 그려라. 아이마다 각각의 다양성이 있으니 최대한 작은 집단에서 시작해 범위를 넓혀 가며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이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저출산 대책에는 그동안 100조원 넘게 썼다면서 체감도는 낮다는 비판이 늘 따라다닌다.

태어날 아기도 중요하지만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도 중요하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사회의 의무다. 다수가 아닌 소수에 더 집중하자. 최근 낙태죄 폐지 논쟁도 시작됐다. 그 논의에 미혼 가정에 대한 배려도 포함돼야 한다.

lark3@seoul.co.kr
2017-12-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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