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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무죄

[속보]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무죄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08 10:35
업데이트 2017-12-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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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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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8일 열린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공여의 경우는 수수와 달리 검찰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처리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수수액이 10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이며, 구체적인 청탁과 적극적인 요구가 없고 대가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약식을 구하는 기준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검찰을 지휘하다가 이렇게 피고인이 돼 검찰과 법리를 다투고 있는 모습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올해 4월 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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